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일본 수입품 중 이번 조치로 제외되는 부품이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영향을 받게 될 제품 파악으로 분주하다. 규제대상 품목이 857개에 이르고 품목별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보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뒤늦게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용 잠수장비업체 관계자는 "주로 고사양 장비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왔는데 앞으로 수입에 문제가 없는지 일본 기업에 문의하고 있다"며 "품목별 부품별 기준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관련 부품·소재의 검사기간이 종전 1주일에서 90일까지 소요되고 수출유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제한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고민이다.
한 기계설비제조업체 관계자는 "제품 수요에 따라 일본에 부품을 주문해왔는데 수요 예측을 반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며 "부품을 수입할 대체 기업을 찾기 위해 여러 통로로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조치 이전 포괄수출허가 방식에서 개별허가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일본의 한국기업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개별허가는 결국 개별기업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라며 "대체품이 없어 일본 부품이나 소재를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양국의 갈등이 금융자본으로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사내유보금 등을 확보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자 도쿄 금융시장에선 한국 관련 돈줄을 움켜쥔 적이 있다"며 "엔화가 기축통화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일본의 금융조치가 나오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을 앞세운 중견·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도 중장기적인 대비 뿐만 아니라 단기적 대응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피해를 야기시킬 공산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신규 개발 부품 장비업체에 대한 테스트 인프라 지원과 함께 단기적으로 세제혜택 등을 활용한 우회수입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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