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변호사들 "WTO제소보다 불매운동이 효과 클 것"

머니투데이 유동주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8.02 16:35

[the L]"WTO 한국 주장이 먹힐 가능성 있지만, 결과 도출 수년 이상 걸릴수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일본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던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실행에 옮김에 따라 WTO제소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관련 조치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의 실행과정에 정치·외교적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조하늘 변호사(법무법인 이보)는 "아베 내각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등으로 자국에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뿐인데도 개헌 및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WTO 제소가 되면 한국 측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수년이 소요될 수 있고 우리가 승소해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 '무역보복'을 할 정당성을 얻는 것인데 그 점을 고려하면 WTO제소는 실제로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에서 큰 수익을 얻는 품목에 과세를 크게 높이는 보복조치보다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불매운동이 즉각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평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WTO 체제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WTO 제소를 위해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질적으로 정상 무역 관계를 위협하는 정도로 조약·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실질적 위반이 인정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보복한다는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세계 무역에 관한 대표적 다자간 조약으로 관련 무역분재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한국과 일본도 가입돼 있다. WTO에 앞서 체결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은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주요 논리로 삼아야 하는 문제다. 같은 WTO에 가입된 협약국끼리 차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특정 국가에게만 부가할 수 없다는 게 '최혜국대우'다. 같은 가입국에게 적용하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만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 뒤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하는 조치로 사실상 이 원칙을 어기고 있다. 따라서 미국·유럽·대만 등에는 여전히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면서 한국에만 특별한 조건이나 절차를 부가하는 것은 잘못이란 주장이 우리 쪽 입장이다.

제1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출입 등 교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WTO 제소가 이뤄지면 한국은 일본의 2가지 무역제재가 GATT 1조와 11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일본의 대응카드는 특정 요건 하에 글로벌 전략물자의 교역을 제한하는 '바세나르 협약' 등 4개 국제협약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6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은 '이중 사용(Dual Use) 품목 및 일반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협정'이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바세나르 협약을 비롯해 생화학무기, 원자력 기술, 미사일 기술 등과 관련한 물자의 교역을 제한하는 글로벌 협약을 '전략물자 제한 4대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국과 일본도 4대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무기통제 협약들은 통상조약보다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물론이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등 정부부처들이 입을 모아서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안보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전략물자 제한협정에 의한 우선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WTO 원칙이나 GATT 조항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본은 경제보복 초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다가 최근엔 그 빈도를 줄이고 있다.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선 게 아니라는 주장을 위한 전략이다.

대형 로펌 소속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당사자인 이번 경우에는 양국의 정치·외교력도 중요하겠지만 국제법 법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분쟁 해결력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예상했다.

또한 "WTO 절차는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소요된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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