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애물단지 '전동 킥보드 가이드라인' 나온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9.08.06 08:47

경찰, 전동 킥보드 가이드라인 시범운영, 운영결과 확인 후 확대 검토

퀵보드 자료사진./사진=뉴스1
경찰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경찰은 경기·전남도 등 시범지역 운영성과를 토대로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동 킥보드 주행과 장비에 대한 최소 안전기준을 마련 중이다. 대표적인 단거리 개인형 이동수단(PM)인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각종 사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었다.

전동 킥보드 가이드라인은 △바퀴 크기 10인치 이상 킥보드만 주행허용 △안전장구(헬멧) 착용 △이중 브레이크 △인도운행 금지 △전조등 부착 △2인 이상 동행탑승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한속도 25㎞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다른 보행자를 위한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바퀴가 작은 경우 사고로 이어지기 높다고 보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바퀴가 작으면 구멍이나 유실구간, 이물질 등에 걸려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보급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부딪혀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지난해 킥보드 안전사고는 233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9~10월 경기·전남 등 2곳에서 전동 킥보드 가이드라인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했는데, 정부는 경기 일부 지역과 전남에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은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전국 단위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에 주차공간 확보와 블랙리스트 고객 관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인도나 이면도로 등에 공유 킥보드를 방치해 보행자 등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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