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 가장해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일당…"암호화폐 채굴하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8.01 13:45

직접 암호화폐 채굴하는 악성프로그램 개발해 이력서에 심어 배포…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입사지원서에 이력서를 가장해 암호화폐 채굴용 악성프로그램을 심은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홈페이지 제작 업체 대표 이모씨(25)와 프로그래머 김모씨(25) 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암호화폐 채굴로 수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9월 경기 김포시 커피숍에 모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꾸며 악성프로그램 '드로퍼'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일당이 직접 개발해 테스트까지 마친 악성프로그램 '드로퍼'는 암호화폐 '모네로'를 채굴하는 역할을 한다.

각 회사 이메일로 '안녕하세요. 채용담당자님'이라는 제목으로 첨부 파일에 '이력서.alz'는 첨부했다. 이 방식으로 2017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만2400여 차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이력서 파일을 내려받은 업체 컴퓨터에 침입해 6038차례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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