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뿔난 축구팬 "입장권 전액 환불해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08.01 13:22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측 기자회견 개최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장인 김민기 변호사가 1일 오전 문 닫힌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리그)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의 내한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들이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 대리인 단장 김민기 변호사는 1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페스타는 피해자들과 자존심에 상처 입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를 관람한 관객 2명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인천지법에 최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이다.

소송카페 측은 이날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간 맺은 계약 △더페스타와 한국축구연맹과 맺은 개약 △더페스타와 대한축구협회와 맺은 계약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더페스타는 팬심을 이용해 통상적인 가격보다 고가의 관람료를 책정했다"며 "호날두 45분 출전이라는 내용을 넣어 숨낳은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했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 기준 표 금액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이고, 29인실은 1700만원이라는 상상 안되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현재 소송카페 회원수는 170여명으로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 2차, 3차 집단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와 소송카페 회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페스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이 없어 만남은 무산됐다. 지난달 31일과 이날 오전 원드컵경기장 운영사무실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보낸 등기와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지만 사무실이 비어있어 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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