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닮은 성인용품 등장할 것"… 靑 리얼돌 반대 청원 20만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9.07.31 10:56

업계 "성적 자율권"이라며 찬성, 여성계 "극단적 여성 대상화"라며 반대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2017.4.5./뉴스1
리얼돌(성인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3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 따르면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약 20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지 않는다며 수입을 허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특징을 그대로 본떠 만든 성인기구로 머리스타일, 점의 위치 심지어 얼굴까지 맞춤제작이 가능하다"며 "한국에서는 연예인, 지인 얼굴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유포하는 행태가 벌어져왔다. 리얼돌도 마찬가지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분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리얼돌로 인해 성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원인은 "리얼돌로 성욕을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불만족한 사람들이 실제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며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떴으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엠에스제이엘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엠에스제이엘은 2017년 5월 리얼돌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관으로부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 리얼돌 판매 사이트 캡처
1심 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며 세관의 수입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2심 법원은 리얼돌에 "전체적으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엠에스제이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판결이 뒤집어진 원인으로는 1심 법원의 판사 3명 중 2명이 여성이었으나 2심 법원에서 3명 중 1명이 여성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이름이 있는 4명의 대법관 중 1명만 여성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업계나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를 반기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리얼돌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자기 방에서 성욕을 해소하는 건 긍정적이며, 성적 자율권과 관련돼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대상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제 어느 여성이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 남의 리얼돌로 제작될 수 있다"며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는 결국 남성의 성인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심어주기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는 '실제 사람과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광고하고 있다. '원하는 얼굴을 한 리얼돌을 제작해줄 수 있으며 갖고 있는 (지인) 사진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여성의 가슴과 성기 모양, 점이나 모반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고 공지한 곳도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일 시작됐으며 다음달 7일이 청원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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