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주52시간제 제외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7.31 09:25

고용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추가

여의도 증권가 / 사진=머니위크
앞으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신문·방송·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후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요구가 컸다. 금투업계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가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해외 자본시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해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업무가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는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을 활용, 자율적으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의 양보다 질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좌우되는 업무 성격도 감안했다.

지난달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는 각각 1029명, 1만6074명이다. 이 중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인력은 약 5500~6000명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고용한 회사에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대상 업무에 포함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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