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월 정기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안 3개를 3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비준 동의안을 최종 결정하는 건 국회다. 그중에서도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고자와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목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협약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와 외통위가 법 개정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협약 비준이 우선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환노위가 키를 쥔다. 환노위 소관 법안 개정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우선해야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다. 정부안에는 '사업장 점거 금지(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간 조화를 위해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은 환노위나 외통위가 아닌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비준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경우 노조 측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할 수 있어서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정부는 자격에 따라 제약을 가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대체 근로나 파업시 직장내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 특위 구성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자신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위 구성을 언급했다. 다만 각 당 차원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논의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엇갈리면서 오히려 비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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