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 받았다.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부터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았다. 환경부는 해당 대기업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해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A업체가 조작한 대기오염물질에는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이었던 사례도 있다. 하지만 A업체는 0.028ppm으로 조작했다.
A업체의 임원은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업체 임원과 해당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기측정치 조작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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