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눈속임 특별단속…벌금 1억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7.30 11:0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서기로

사진=뉴시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이다. 전국 음식점과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에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특히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뱀장어만 하더라도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금액이 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뱀장어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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