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부터 '하나원큐 팀 K리그 vs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팀 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을 진행 중인 명안에 따르면 현재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00명이다. 불과 사흘 만에 모인 숫자다. 보통 한 사람이 2장 이상의 티켓을 살 경우 티켓 수는 소송 참여 인원의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페스타가 팬들에 대한 티켓 환불 등 구체적인 보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유형빈 명안 변호사는 "더페스타가 호날두의 출전 불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주장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액으로는 현실적으로 티켓 구매액의 50%~70%를 잡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입장권이 고액인 만큼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납부하지 않도록 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난의 화살을 받는 더페스타는 지난 27일 입장문에서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됐다. 후반전에 호날두의 출전이 불투명해진 이후 수차례 구단 관계자들에게 출전을 요청해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서 호날두의 결장은 호날두와 유벤투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유벤투스 측이 한국에 다시 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시간과 장소, 금전적 보상 계획 등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 한국에 왔으나 예정된 팬미팅 및 사인회 일정을 취소하고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했던 친선경기에도 나서지 않아 '노쇼'(No-Show)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 후에는 자신을 보러 온 6만 관중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