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체포 당하는 상황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태연한 태도로 일관한 고유정의 모습에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 줄을 잇는다.
고유정의 긴급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된 직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이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 중심에 있는 인물로, 지난 11일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전보됐다.
◇고유정 현장검증 두고 '현대판 조리돌림'이라 한 박 서장, 영상 유출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이 고유정이 지난달 체포될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 전 서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이 경찰 수사사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박 전 서장이 동부서장에서 물러나 제주지방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인사가 난 지난 11일 이후 고유정 체포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위반사항이라는 게 경찰청의 판단이다.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6조에 따르면 공보 업무는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맡아야 한다.
앞서 박 전 서장은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며 고유정의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고유정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 5명은 경찰 내부 통신망 '폴넷'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속적으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현장검증의 실익이 없다. 현장검증 미시행은 검찰과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여론의 분노가 거세지며 '경찰과 고유정 집안 간 유착설'까지 흘러나왔다.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영상 유출이 대수냐, 전 남편 시신도 못 찾았는데"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영상 공개가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것이다.
고유정 체포 영상을 공개한 SBS 측은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박 전 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영상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없다"며 "박 전 서장도 범죄예방 및 모니터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고유정의 계획 범죄를 잘 보여준다. 범죄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체포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며 "경찰청으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 이후 문제 되는 것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누리꾼 soye***는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한 제주 경찰 건들지 말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것뿐이다"고 말했다.
누리꾼 jnki****도 "체포 영상이 유출된 게 뭐가 대수라고 조사하냐. 살해 당한 전 남편 시신은 찾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서장이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어떻게 영상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영상 유출에 다른 공조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서장의 규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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