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경위 조사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07.28 16:47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상대로 영상 유출 경위 확인 예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6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사진=뉴스1
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지난달 체포될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8일 "박 전 서장이 체포 영상을 제공한 경위를 조사하고 (제공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올해 7월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서장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인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보규칙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이나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영상을 배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