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박 전 서장이 체포 영상을 제공한 경위를 조사하고 (제공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올해 7월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서장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인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보규칙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이나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영상을 배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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