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였던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상산고의 운명을 가른 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교육부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예외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평가에 넣은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산고 지정취소를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며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자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치른다. 이때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을 넘어야지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만약 기준점을 넘지 못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단, 교육부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다.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 이는 다른 시도였다면 자사고로 재지정되는 점수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홀로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려잡았고, 이에 미달하는 상산고는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왔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기준점을 높여 잡은 데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에 넣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상산고의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는 매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한 점 등을 들어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자사고에 대한 각 교육청의 평가는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지만 법령은 어길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한 결과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아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박 차관은 "법무법인 2곳과 법무관리공단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3곳 모두 전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평가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 어떤 자치권이나 자율적 권한도 법과 조례규칙을 위반하면서 행사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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