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주도 매매" 금융당국, 주식 소수점 거래 추진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9.07.25 15:03

8~9월 금융위·금감원 TF 꾸려 법 개정 예정…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종목 투자 가능해 분산투자 활성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당국이 주식 거래 단위를 1주에서 소수점 단위로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우량주에 분산투자할 수 있게 돼 안정적 포트폴리오 운용은 물론, 투자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도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부처들과 관련 규정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에서 한 주 미만 주식거래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국내주식은 한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3항은 주식 예탁시 고객 주식과 예탁자(증권사) 주식을 구분하도록 했다. 1주가 기본 거래 단위인만큼 투자자가 단주 미만(0.5주씩)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예탁자 명단에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오랜 관행으로 상법, 거래소 매매규정, 예탁제도 전반이 한 주를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소수점 투자가 자유로운 것과 대비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바뀐 금융투자업계 환경을 고려해 국내에도 소수점 주식 투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수점 주식 거래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일단 증권사가 주식을 확보한 후, 고객에게 소수점 단위로 배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에는 증권사가 오른다. 단주 미만인만큼 의결권은 없지만, 위탁증권사는 고객 의견을 수렴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배당 역시 증권사가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할 방침이다.


소수점 단위 거래가 활성화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롯데칠성 등 고가주들의 연이은 액면분할 움직임도 멈출 가능성이 높다.

금액단위로 투자가 가능해 투자효율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전날 종가 4만6400원) 주식을 50만원 어치 사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10주 사고 3만6000원의 자투리 돈이 남았다면, 앞으로는 이 돈도 온전히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만원, 200만원 소액 투자자들은 사실상 분산투자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지면 적은 금액으로도 10~20종목 포트폴리오를 나눠 투자할 수 있다"며 "8~9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법 개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간 이해 충돌 사항이 없어 진행 과정은 순탄하겠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일정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 출시한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서비스'가 계기가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미국 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관련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 문의해왔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와 함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를 선보여 전날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기도 했다. 신한카드 이용자가 1만~2만원 자투리 금액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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