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베터·의약품 설비 투자'에도 세제 혜택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R&D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포함

의약품 연구장면 /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바이오베터(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의약품 설비 투자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신약에서 바이오베터까지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해당 세제지원은 2020년 1월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품 제조·시험에 사용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해 최대 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의약품 첨단제조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에 포함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향상된다. 정부는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1년 이후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바이오·헬스 산업 등 신기술․혁신분야는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약개발의 경우 평균 10년~15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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