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韓 기업 '서약서' 까지 내야한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9.07.25 10:33

수입품목 개별허가 전환…민수용 사용 서약서도 제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 기업이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품목별 목적과 용도는 물론, 이를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할 우려가 커졌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전략적 우방국)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현실화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전자와 첨단소재, 통신 등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은 일본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해서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지만, 일본은 최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조만간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면 한국 기업은 품목별로 개별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과 용도, 관련 서류 등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 품목을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품목별로 경제산업성이 규정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서약서를 비롯,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도 신속한 수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허가 기간이 늘어지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일본 판단에 따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수출규제 적용을 받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단 1건의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에 별다른 반전이 없을 경우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