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전자와 첨단소재, 통신 등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은 일본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해서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지만, 일본은 최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조만간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면 한국 기업은 품목별로 개별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과 용도, 관련 서류 등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 품목을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품목별로 경제산업성이 규정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서약서를 비롯,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도 신속한 수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허가 기간이 늘어지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일본 판단에 따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수출규제 적용을 받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단 1건의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에 별다른 반전이 없을 경우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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