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의 악플 대처법 "한 놈만 패면…다 사라져"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7.25 07:39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돼…경찰서에 자료 제출하면 끝"

방송인 김가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방송인 김가연이 악성 댓글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김가연은 24일 오후 MBC '라디오스타'에서 악성 댓글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일단 한 놈만 패면 된다"며 "그러면 다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며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 한다"고 설명했다.


김가연은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하는 건 형사 소송이다. 민사가 아니다"라며 "악플을 캡처하고 인터넷 고소 접수를 한 뒤에 경찰서에 가서 자료 제출하면 끝이다. 법적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김가연은 "만약 합의금까지 받고 싶다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했다.

베스트 클릭

  1. 1 "개그맨들에게 폭력·따돌림 당해"…'뜬금 은퇴→해외행' 천수정 폭로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비 와서 라운드 취소"…4시간 걸려도 직접 와서 취소하라는 골프장
  4. 4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
  5. 5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