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채운 ISA, 개인·퇴직연금으로 갈아탄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ISA로 모은 자산,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대우증권, ISA 만능투자레시피 / 사진제공=대우증권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에 만기 5년을 꽉 채워 모은 돈을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로 형성한 자산을 소진하는 대신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만기가 지난 ISA 계좌에서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만큼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ISA 최대액은 1억원이다. ISA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를 만기 5년까지 매년 부은 경우다.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3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ISA 추가 납입액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확대된다.

단 ISA 추가 납입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 역시 300만원으로 설정했다. ISA 추가 납입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ISA 몫 세액공제액은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연금계좌로 갈아타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은 ISA 계좌가 없더라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중년의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만 해당되고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는 7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50세 이상이 만기를 채운 ISA 계좌까지 연금저축에 넣겠다고 하면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에서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원)으로 불어난다.

퇴직연금을 장기간 나눠 받으면 세금 혜택도 커진다. 현재 퇴직연금은 수령 기간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한번에 받았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2020년 이후부터 연금 수령기간 10년 이하까진 현행과 같이 퇴직소득세의 70%를 내야 한다.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세금은 퇴직소득세의 60%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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