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혁신성장 관련 기술은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다. 이러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공제해 준다. 또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시 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5년이지만 앞으로는 10년까지 비용을 이월할 수 있다.
국내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국내법인의 해외 자·손자회사)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하기 어려운 임상 1·2·3상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를 해줬다.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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