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겸용주택(상가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억원 이하 겸용주택은 기존대로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면적이 더 넓은 9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는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는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다. 양도 시 주택처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론 상가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되며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7억2700만원에 취득해 15년 소유한 상가주택(주택 85.7㎡>상가 77.1 ㎡)을 38억원에 매도할 때 현재는 양도세가 주택처럼 1억6100만원이다. 하지만 개정 후엔 상가분 세금이 따로 매겨지며 양도세가 4억300만원으로 150% 늘게 된다. 홍대, 강남 일대나 신도시 등 상가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은 축소된다. 당초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일 땐 감면율이 30%, 8년 이상일 땐 75%였는데 각각 20%, 50%로 줄어든다. 2021년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올 연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됐다.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지분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간 최다지분자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봤지만,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넘는 주택 지분 30%를 초과 소유할 경우도 주택수에 가산해 과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 말로 3년 연장됐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축권(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2020년부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조합원입주권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처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투기지역 지정일 전 비사업용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2020년부터 양도세 20%를 중과하지 않는다.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은 의무화된다.
이번 세법개정은 8월14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하반기 중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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