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사고 태국인들 치료가 우선…불법체류 조치 안한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7.24 13:55

홍성군, 재발방지 대책반 구성…인력사무소 등 특별점검

24일 오전 충남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회의실에서 홍성군청, 홍성경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성의료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한 도로에서 발생한 15인승 그레이스 승합차 전복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 긴급지원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홍성=뉴스1) 류석우 기자,이봉규 기자 = 지난 22일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사고 사상자들에 대해 충남 홍성군이 일주일간 인력사무소를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에 나선다.

홍성군청은 24일 오전 부군수 주재로 이번 사고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곧바로 홍성경찰서와 홍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1차적으로는 보험 처리를 하고 그 후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팀에도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최대 6회까지 생계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심리지원과 물품지원을 약속했다. 홍성의료원도 입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과 다문화지원센터, 이주민센터 등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해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태국 국적 노동자 3명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홍성 경찰서 측에서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고 불법 체류 관련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홍성군 다문화지원센터 측에 요청했다. 현재 지원센터는 모습을 감춘 3명의 태국 국적 노동자들과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홍성군청은 이와 별개로 지난 10년 전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된 만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이용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지원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된 재발방지 대책반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체계구축과 인력소개소 등도 점검한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태국 국적 노동자 2명은 전날 주한태국대사관에 인계가 완료됐다. 홍성군청은 주한태국대사관에 인계된 시신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원한다면 홍성추모공원 관리사업소를 통해 화장 등의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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