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승인하고 7개 규제 실증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실증 특례로 허용된 재택 임상서비스에는 약 복용시간과 정보를 관리하는 '스마트약상자', 약 복용 후 심전도, 혈당 등 생체 정보를 의료기간에 전송하는 '생체신호전송장비' 등 의료정보를 다루는 장비·플랫폼 등도 포함된다.
스마트웰니스특구에서는 재택 임상 외에도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의료 빅데이터 활용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도 실증특례로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도 설치된다. 두개골 성형재료나 추간체보형재 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있던 의료 빅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사업도 가능해진다. 의료인(기관) 외 지정 위탁 공공기관을 통해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비식별화' 의료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다.
대구 관계자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으로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신약개발부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사업으로 매출 1570억원, 409명 고용찰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웰니스특구는 크게 혁신의료·융합연구개발(R&D)·첨단산업지구 등 4개 지역으로 나뉜다. 전체 면적은 1479만5000㎡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인체유래바이오신소재개발센터), 3D융합기술지원센터, ICT임상시험센터, 스마트헬스케어사업단 등이 갖춰진다. 특구사업자로는 애니메디솔루션 등 37개 기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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