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소득세법 개정안(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민 혈세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면 그 횡령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하면 이를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횡령금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액은 최소 2624억원(올 6월 기준), 사립유치원은 103억원(올 3월 기준)에 달한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사학 횡령금 징세법'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이같은 횡령금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과세분 만큼 교육비가 국민가계로 전가될 수 있어,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은 사립 교육기관의 불법 횡령금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 운영비 상당수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가지원금인 만큼, 이를 횡령해서 취득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적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셈"이라며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횡령금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