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달라"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7.23 18:0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기업 대표들이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함께 인건비, 생산설비 비용 지원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책임자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들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동차 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 52시간 초과자 발생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나왔다.

중소기업 대표와 인사노무책임자들은 내년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한 기업인은 "설비파트나 공무팀의 경우 기계가 고장나면 신속히 수리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없다"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기업인은 "전국 각지에 거래처가 있고 A/S가 필요한 경우 지방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는 시간만도 상당하다"며 "사후관리나 A/S 업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갑자기 발주가 이뤄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초과하기도 하는데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추가 채용이 어렵다"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규채용 인건비 등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장관을 만난 중소·중견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건비, 생산설비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발주량 변경, 구인난 등으로 인해 현재 제도 하에서는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가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일터혁신 컨설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8월부터는 지방관서에 설치된 '노동시장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을 방문해서 컨설팅도 하고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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