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3000→5000달러로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소비·수출활성화 위한 세제지원안 마련…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및 재수입관세 면제 대상 확대

정부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올린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하역장비 등과 같이 수출과정에 필요한 물품이나 결함으로 1년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내수소비를 늘리고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시행규칙을 개정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입국장 구매한도 600달러 포함시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다. 다음달 1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9월초 시행 예정이다.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으르 자진신고해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한다. 다만 제도 시행은 구매내역 실시간 공유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를 더 할 수 있도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재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에서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이나 숙박비 지출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 후 경유(디젤)차가 아닌 신차 구입시 승용차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400만원 한도)도 3년 연장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안도 마련했다. 수출비중이 30%(중견기업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요건 등을 확대한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시점을 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으로 미뤄주면 수입품 판매 등을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세·관세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기한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현행 1개월 이내였더너 것을 3개월 이내로 늘린다.

이외에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설치, 조립, 하역장비나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정어에 필요한 물품이나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에 대해서도 재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한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5. 5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