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늘렸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 시점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법인세를 설립 후 각각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다.
기재부는 이번에 감면 한도 조항을 신설했다. 한도는 기본 감면액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1명당 200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감면 한도 신설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법인세 기본 감면액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전체의 3%인 20여개에 불과해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10%, 중견기업 1~2→5%로 확대된다. 광주형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받는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 관련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된다.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 후 3년 간 70%(청년은 5년 간 90%)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취업 여성은 3년간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경력단절 사유로 임신·출산·육아 외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된다. 또 경력단절 인정 기간은 3~10년에서 3~1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원래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된 세제지원은 동종업종 기업에 입사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몰 시점은 2022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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