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많이 전환하면 세금 혜택, 내년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사회적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2022년까지 연장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4일 강원 춘천시 한국은행 앞에서 열린 강원지역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3500여명의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연대했다. 2019.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2020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지원 대책을 포함한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늘렸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 시점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법인세를 설립 후 각각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다.

기재부는 이번에 감면 한도 조항을 신설했다. 한도는 기본 감면액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1명당 200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감면 한도 신설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법인세 기본 감면액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전체의 3%인 20여개에 불과해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10%, 중견기업 1~2→5%로 확대된다. 광주형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받는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 관련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된다.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 후 3년 간 70%(청년은 5년 간 90%)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취업 여성은 3년간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경력단절 사유로 임신·출산·육아 외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된다. 또 경력단절 인정 기간은 3~10년에서 3~1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원래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된 세제지원은 동종업종 기업에 입사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몰 시점은 2022년 말이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