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하면 법인·소득세 7년간 감면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고용·산업위기지역 법인·소득세 5년간 100%+ 2년 50% 감면…규제자유특구 세액공제율 확대 등 투자촉진세제 마련

한국GM 군산공장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해 최대 7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한다. 규제자유 특구에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선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한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민간 투자촉진 3종세트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 내(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에 사업장 신설 등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앞으로 5년간 100%, 이후 추가 2년간 50% 감면해 준다. 현재는 현재 5년간 100% 면제만 해 주고 있다. 최저한세는 100% 감면기간 중엔 적용을 제외히되, 50% 감면기간 중에는 적용한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이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관련법에 따라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현재는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용자산 투자시 중소기업 3%, 중견기업은 1~2%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조특법을 고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과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중기·중견기업은 2021년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약 밖이나 같은 산업단지 내로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세 과세특례요건을 완화하고 분납기간도 연장한다.

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엔 10년, 동일 산단내 이전은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라면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라면 5년거치 5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1년간 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각각 상향한다. 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약품 제조 및 물류산업 첨시설을 추가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기술유출방지지설, 내진보강시설 등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당초 올 연말 예정됐던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시한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적용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다. 법인세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연구개발 및 신사업화 시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투자에 대해 50%까지 가속상각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은 생산성향상시설(공정개선 및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물 절수설비·신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 한도를 50→75%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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