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훼손 등은 인정했지만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고유정 측은 피해자 전남편 강모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혼 과정과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강씨를 향한 적개심이 커졌다는 검찰 주장에도 "피해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범행 도구와 장소 등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고유정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한 사실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유정 측에게 우발적인 범행이 맞다면 다음 공판에서 이 의혹을 해명할 것을 주문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가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은 현재 심리상태가 불안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는데 시신 유기 장소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장에는 고유정이 불참한 가운데 유족과 지인, 취재진들로 붐볐으나 차분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향후 고유정 범죄의 잔혹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 심문과 집중 심리를 통해 사건의 의혹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은 여러 정황상 고유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법정에서도 최대 쟁점은 계획범행 입증이 될 전망이다.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인지 등에 따라 처벌 양형기준은 무기징역에서 최저 집행유예까지 차이가 크다.
다음 재판은 8월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공판이 시작되는 이 재판에는 고유정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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