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온라인 일평균 거래건수 및 온라인 판매자 수 등을 고려해 1개 게시물 당 최소 5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할 때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최소 4189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 재택 모니터링단은 특허청이 올해부터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상품별로는 가방 1만7421건, 의류 1만2098건, 신발 1만1882건 등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품목에서 위조상품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외선 차단효과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선글라스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405건의 위조의심 상품이 발견돼 판매중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브랜드를 위조한 제품도 적잖게 발견됐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인터넷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의 문구나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의 문구가 달려 판매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위조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목 국장은 이어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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