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8년여만에 수사 마무리…재수사 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7.23 06:05

2016년 1차 수사…작년 11월부터 SK케미칼·애경 등 재수사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한지 8년여만에 검찰이 책임자들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6년 1차 수사 이후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만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그해 8월 "폐질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해 11월엔 동물흡입 독성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수거명령을 내렸다.

유족들은 2012년 8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0곳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보고 검사 1명에게 수사를 맡겼고, 이듬해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피해사례 300여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건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2016년 1월부터다.

검찰은 그해 11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업체 대표와 임직원, 기타 관련자 21명을 업무상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등 원료로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징역 6년, 오모 전 세퓨 대표는 징역 5년이 각 확정됐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트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1차 수사의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를 고발하며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쓰인 PHMG를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공급했지만 이것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일진 몰랐다는 이유로 1차 수사 당시 기소를 면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이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씅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유해가능성을 알면서도 추가 독성실험 없이 제품을 출시한 혐의를 포착해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임직원도 CMIT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이번 재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임직원은 2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SK케미칼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환경부, 이들 기업을 부실조사한 혐의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조사한 결과도 이날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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