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의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등으로부터 해당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된다는 연구자료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의 박철 부사장과 홍지호 전 대표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안용찬 전 애경 대표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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