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기수 약물사용땐 형사처벌 규정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19.07.22 11:31

정운천 국회의원, 22일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바른
정운천 국회의원
미래당, 전주시을) 국회의원은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부터 미국,호주,일본,영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돼 기승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했고,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돼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에서 2011년 2건, 2016년 1건 등 보충제, 체지방감량제 등을 무단 복용한 사례가 발생해 출전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마사회에서도 2017년부터 기수에 대해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승정지 등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상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와 경정·경륜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독일은 반도핑법을 제정해 약물을 사용한 스포츠 선수를 처벌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올해부터 스포츠 선수들의 도핑이 적발 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도핑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선수의 약물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을 차단하게 되면,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주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약물남용에 따른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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