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를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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