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막는다"…'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7.22 10:00

공정위, 추석 앞두고 9월 1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개 센터 설치

추석 연휴를 앞둔 19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본부 지하금고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명절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2018.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명절과 맞물려 자금 수요가 급증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를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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