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 나서는 업체는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 등 19개다.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에 나선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4년 9월부터 환경부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해왔다. 지금까지 600여건 이상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조치했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해 어지럽혀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