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1그룹 2운용사'된다...24일 금융위 의결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변휘 기자 | 2019.07.21 12:14

금융위, 24일 동양·ABL운용 인가 심사...'1그룹 1운용사' 폐지 후 첫 인가

우리금융CI / 사진제공=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동시에 인수한다. 금융당국이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는 등 인가요건을 대폭 완화한 지 한달 만에 첫번째 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인수계약을 맺은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한다.

동양자산운용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편입 심사, ABL글로벌자산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각각 받는다.

앞서 지난 1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승인했고, 최근 금융당국의 인가요건 완화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동양·ABL운용 인수를 위한 SPA(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양운용과 ABL운용은 수탁고 기준(2018년 말 기준) 자산운용업계 각각 13위, 29위 운용사다.

금융위는 지난 6월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대폭 뜯어 고쳤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히 폐지했다. 지난 2016년 금융위는 금융지주사가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화했지만, '그룹 내 자산운용 분야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제한적 복수운용사 설립인가 정책으로 공모운용사들은 운용사 신설, 분사, 인수가 제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종합 자산운용사를 갖춘 금융그룹들은 '업무특화' 자산운용사를 추가하는 형태로 업무 반경을 넓혀야 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보유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로 멀티에셋자산운용을, 삼성자산운용을 보유한 삼성은 액티브투자 전문인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헤지펀드운용 전문인 삼성헤지자산운용을 각각 계열사로 두고 있다.

당초 우리금융도 동양자산운용이 '종합 자산운용사' 성격을 갖고 있고, ABL자산운용은 '대체투자 특화 자산운용사' 성격이었던 만큼, 각 사의 특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신규진입 활성화 조치로 우리금융은 경영전략에 따라 그룹의 자산운용 사업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더해지면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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