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포함이 안 됐다고 했다"며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했다"며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노 외상이 제3국 중재위원 구성에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의적, 일방적 조치에 동의한 바 없다. 두 국가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일부 승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적대관계가 커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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