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들'고노 담화 "국제법 위반 韓에 필요한 조치"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 2019.07.19 12:42

19일 담화문 내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비판
"韓 조치 취해야… 중재 받아들이지 않은 것 유감"
아버지 고노, 위안부 사과 '고노 담화'로 잘 알려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엄격한 한일 관계의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화문에서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오래 중시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 올해 1월 9일 한국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월9일과 5월20일 일본의 중재 요청에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이 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즉각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담화.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은 앞서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 관련한 외교상 협의를 요구한 바 있고, 5월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후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응답으로 거부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분쟁해결 절차로 외교상협의, 양국이 직접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등 3단계 절차를 두고 있다.

끝으로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며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기초였다"며 "일본 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입히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아버지인 고노 전 관방장관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아들인 고노 외무상도 그동안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비둘기파로 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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