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NHK는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무상은 내일(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을 위반(중재위 구성 거부)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양국 간 외교적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측이 중재위를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는 요청 후 30일이 되는 이날 자정까지 답변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 16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이날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며 재차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추가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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