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대금 받고 ‘먹튀’ OUT…‘쓰레기산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9.07.18 16:32

[the300]사업 양도에도 법적 책임 승계…처벌 수위 강화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불법 방치폐기물 해결을 위한 ‘쓰레기산 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진 후 정부·여당이 전국 235여곳의 쓰레기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다.
(관련기사☞[단독]당정, 유독가스 내뿜는 '쓰레기산' 방지법 만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처리 대금과 함께 폐기물을 넘겨 받은 후 전국 곳곳에 방치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을 통한 의무 승계를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허가받도록 했다.

사업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을 소멸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폐기물 배출업체가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업체에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 증명’을 근거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일부 처리업체가 처리능력을 과장한 후 미처리 쓰레기를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부과했던 과징금 상한을 기존 1억에서 매출액 100분의 5 수준으로 상향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했다. 또 부적정 처리 폐기물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전국 ‘쓰레기산’은 모두 23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쓰레기산’의 가연성 쓰레기는 부패해 자연 발화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우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유독가스는 물론 매캐한 연기, 침출수, 악취, 폐비닐 날림 등 피해도 심각하다.

폐기물 17만2800톤이 쌓인 ‘의성 쓰레기산’이 대표적이다. 쓰레기산은 건물 4~5층 높이로 능선과 골짜리를 이룬다. 폐기물처리업체 H사가 2017년 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기물들을 방치한 상황이다. 지난달초 CNN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한정애 의원은 “방치 쓰레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방치한 이들을 뿌리 뽑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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