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2그룹 지위가 유지된다. 또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때 우리나라 의약품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2018년 기준 베트남 대상 의약품 수출액 1억7110만달러(약 1884억 원) 중 1억2661만달러(약 1394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입찰등급 유지를 위해 지난해 3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과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시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2그룹 유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보건부의 한국 방문과 올 6월 식약처의 베트남 보건부 방문 때는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 전수를 약속했다. 이달 2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트남과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우수한 의약품 관리수준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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