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초회보험료 규모는 1596억원으로 2016년 439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해지시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의 30~70% 적은 수준만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면밀히 따져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보험판매자 역시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 강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만큼 보험약관이나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으로 구성돼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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