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19.07.17 23:54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 오는 26일까지 추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정기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와 명절·김장철 등을 대비해 연속 3일 이상 개장하는 '테마형 직거래장터'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aT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에서 직거래장터 사업자 총 46개소를 선정해 지원했다.


하반기 추가 모집에서는 15개소 내외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www.baroinfo.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aT 유통기획부(061-931-1007, 10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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