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정기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와 명절·김장철 등을 대비해 연속 3일 이상 개장하는 '테마형 직거래장터'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aT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에서 직거래장터 사업자 총 46개소를 선정해 지원했다.
하반기 추가 모집에서는 15개소 내외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www.baroinfo.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aT 유통기획부(061-931-1007, 10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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