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럭슬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9.07.17 17:5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럭슬을 소송 제기 사실 등에 대한 공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럭슬은 지난 5월13일 제기된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2일에야 공시했다. 럭슬에 대한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내달 9일이다.

럭슬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별점이 7.5점이다. 럭슬이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럭슬의 벌점이 이번 사안으로 더 늘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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