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영상 속 경찰때린 50대 집유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07.17 17:18

경찰 뺨때린 조선족 허모씨,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서울 구로경찰서 공개한 '대림동 경찰 폭행' 동영상 원본 속 여경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는 장면/사진=서울 구로경찰서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 속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두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올해 5월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과 술값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다. 강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허씨가 경찰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영상 일부를 잘라 만든 편집본이 온라인상으로 퍼지며 출동했던 여경의 현장 대응이 미숙했다는 등 여론의 질타를 일었다.

한편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허씨와 강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예정돼 있다. 신구로지구대 소속 경찰관 A경위와 B경장은 강씨와 허씨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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