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부하 성추행' 여경 1심서 실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9.07.17 14:53

허위사실 유포·무고 고소까지 징역 8월…당사자 1심 불복 항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부하 남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여자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이달 12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 성북경찰서 경감 강모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성북서에 근무하던 2017년 2월쯤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같은 경찰서 하위 직급에 있던 남자 경찰관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으나 4개월 뒤인 7월 다시 성북서로 복귀했다.

강씨는 복귀 후 같은 해 12월 A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부산에 내연녀가 있다", "기동대 직원들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자 강씨는 지난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A씨가 자신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송 판사는 "강씨가 상관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또 법무법인을 통해 B씨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며 강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15일 항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경찰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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