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건전지'도 안전관리 적용…KC마크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7.17 13:15

국표원, 내년 상반기 중 단추형 건전지도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내년부터 단추형(버튼형) 건전지도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국가통합인증마크(KC) 기재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통형 건전지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정부는 수은 함유 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규정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수은, 카드뮴, 납 등 위해한 중금속 함량 등을 관리하게 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제조·수입업자도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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