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택시제도 담은 여객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9.07.17 14:37

[the300]17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가맹사업 규제완화 담은 하위법령은 연내 완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률 개정 등 제도의 정착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적 뒷받침 역시 올해 안에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기존의 택시 사업자는 플랫폼과 결합해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기존 플랫폼 사업자도 택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또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정착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초고령 택시 감차 등이 상생안에 포함됐다.

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까진 카풀(carpool·승차공유)의 운행시간을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명시 확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의 사납금폐지와 월급제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만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부는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편 방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국회의 심의와 의결절차가 불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에서 플랫폼 사업 제도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은 가맹사업의 규제완화 방안을 담는다. 상생안은 법인택시가 가맹사업으로 진출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별도의 가맹사업자와 제휴를 맺어야 웨이고(waygo) 택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상생방안으로 가맹사업 규제를 완화해 택시사업자 역시 직접 플랫폼 택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된다.

국토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령 개정을 완료해 상생안의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법령 개정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당정협의에서 "상생방안의 구체적 후속 조치를 위해 실무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필요한 입법과제는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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