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고소 취하에도 '기소의견'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07.17 12:00

경찰 "술집 CCTV 확보해 분석"…이민우 "친근감의 표현" 혐의 부인

그룹 신화 이민우가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tvN 예능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가수 이민우씨(40)를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가 사건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술집 내 CCTV(폐쇄회로 화면)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이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진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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