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 1~3과는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일선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 서울중앙지검 공안 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각 공공수사 1~3부로 바뀐다. 공안사건 용어는 '공공수사사건'으로 바뀐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이 된다. 공안기획관 업무 중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업무는 폐지된다. 대검 공안3과의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이 없어지고, 일선청의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도 폐지된다.
당초 '공익부'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공익근무요원을 연상시키고, 다른 수사부서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 의미가 포괄적이란 지적이 나와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생겼던 '공안부' 명칭은 5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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